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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법 신뢰 회복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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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5.20 18:12:54

참여재판, 민주 정당성·사법 신뢰위해 2008년 도입
2020년부터 실시건수 100건에 못미처
현실적인 업무 부담에 법관들도 기피
피고인 방어권 보장위해 활성화 방안 모색돼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탄핵심판과 대통령 후보의 형사재판 등을 거치며 판사의 성향이나 출신까지 대중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내용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법관들의 개인 성향이 이토록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 때문일 것이다.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 2008년 시행된 참여재판은 사법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해마다 100건을 밑돌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참여재판 처리 사건 중 31.8%가 배제됐다. 이는 2013년 전후 10% 수준이던 배제율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배제 결정에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거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작용하지만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참여재판은 보통 하루 만에 공판과 선고까지 끝내야 해서다. 문제는 법관들이 참여재판을 기피하면 피의자는 법이 보장한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법원의 배제사유를 보다 제한하고 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간결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피의자가 신청해야만 개시할 수 있는 현행 참여재판 제도를 피고인 신청이 없어도 재판부에서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신청주의 완화 방식도 제기된다.

사법 신뢰 회복에는 각 재판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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