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이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킴에 따라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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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 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노조는 본 판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