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 기소

송승현 기자I 2024.12.11 17:42:51

1.8조 상당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 가로챈 혐의
"구영배, 피해자 변제 계획 구체적이지 않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11일 구 대표 등 티메프 사태와 연루된 주요 경영진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특히 첫 번째 영장 이후 류광진·류화현 대표 소환해 보완수사를 했지만, 끝내 이들을 구속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구제를 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보완수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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