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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19년부터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사례가 의정부지청에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피해 사례의 시기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분들이어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의정부지청은 보듬컴퍼니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또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최근 강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구직 플랫폼에 연이어 게시됐다.
지난달에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짐” 등 후기가 올라왔다. 또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에 가게 했다거나, 명절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강 대표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나 강 대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고 알렸으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올해 6월 30일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