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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후 검진에서 건강했던 아이가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얻었다. 이에 산모 A씨는 신생아실에서 아이에게 수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후 산후조리원 측에 신생아실에 설치된 CCTV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일부 영상이 사라졌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을 은폐하려고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후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수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