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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현대중공업(32918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함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카카오(035720),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책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효과적 인수합병(M&A) 심사 및 시장변화 분석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함심사 종결 시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당초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선 연내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해외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주요 경쟁당국이 미승인하면서 함께 결정을 미뤄왔다. 공정위는 한국이 먼저 승인해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하지 않으면 노선 취항이 불가한 점을 들어 시기를 조율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조선 최대 시장인 유럽 경쟁당국인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움직임을 본 뒤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유럽은 국내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입장 선회는 지난달 중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4주년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에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는 등 재계 안팎에서 거센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8개국 결과를 다 보고 심사 결과를 내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선제적으로)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 설득하는 논조를 가져갔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완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부문 매각요구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 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는 결합신고자인 대한항공 또는 산업은행(채권단)에 국토부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업은행 등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심사를 재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쟁제한 폐해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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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 야놀자 등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카카오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 야놀자는 배보찬 경영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는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강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여야는 카카오 김 의장에 대해서는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의혹,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또 야놀자에 대해서는 임직원들과 관계사들이 그동안 축적한 플랫폼 데이터를 발판으로 직접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할인쿠폰을 광고료에 전가해 가맹업주를 착취하는 등 거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야놀자를 겨냥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사업 불공정 이슈와 관련 “플랫폼업자가 입점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기회를 주는 반면 여러 불공정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입장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바라보고 불공정 이슈가 발각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