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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며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