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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하여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선 ZEB 인증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ZEB 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민간 확대에 대비하고,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는 최초 ZEB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6395가구) 및 성남복정1지구(4388가구) 시범사업, ZEB 특화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원당수 2지구(5000가구) 시범사업, 세종 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ZEB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및 계획을 수립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옥상 녹화 및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 ZEB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및 자재·설비 등록 포털 고도화, ZE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ZEB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및 정책적·제도적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ZEB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매신저 앱 활용 챗봇시스템 개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 콘텐츠 기획 등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한 맞춤형 집중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담기구 발족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게 돼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2023년 도입되는 ZEB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1000㎡ 이상→500㎡ 이상) 및 20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