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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초1·2 방과 후 영어, 수업시수 제한해야"

신중섭 기자I 2019.03.20 16:58:48

"사립초 주당 22시간 방과후 영어수업 우려"
영유아 사교육·교육격차 부작용 대책 촉구

지난 4일 열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초등학교 입학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0일 긴급 논평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 초등학교 1·2 학년의 방과 후 영어 선행교육으로 사립초와 공립초의 영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보완대책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의 △주당 최대 수업시수 제한 △놀이·체험 중심 수업 운영 △시행령에 부작용 방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사립초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허용이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 등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초에서는 최대 주당 22시간의 방과 후 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립초 입학을 준비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2배로 극심한 영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영어 방과후 허용은 고비용의 영어유치원~사립초로 이어지는 트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평범한 공교육 제도의 트랙과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또 서울 시내에 사립초등학교 비중이 높은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기준 전국 75개 사립 초등학교 중 39개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며 “교육양극화 및 교육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다시 허용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4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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