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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한동안 변호사로 등록이 거부됐다 ‘삼수 끝’에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 백종건(사진)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록’ 성공 원인을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에서 찾았다.
백 변호사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등록 승인 소식을 들은 직후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소감을 묻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로 본)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변호사 등록 등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뤄지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2011년 입영통지를 받고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5년간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돼 형을 살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그간 재등록을 하기 위해 2017년 10월, 2018년 8월 두차례 대한변협의 문을 두드려졌지만 번번히 등록에 실패했다.
당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백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변화 계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찾았다.
그는 “결국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일이니 당연히 법조 3륜 중의 하나인 변협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봤다”며 “검찰도 최근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다 무죄 구형을 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그런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협회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권 우호적인 결정을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진로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이제까지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다른 사회나 사회적 약자에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