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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0일 부산을 찾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도 줄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빠르게 불어나는 개인 사업자 대출(자영업자)을 두고도 “아직 건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보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염려했다. 그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과 업종별 여신 한도 등이 담긴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며 “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에,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가계 부채 현황에 대해선 “가계 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이 낮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중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 신용 대출이 늘었지만,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기타 대출이 줄어 상당 부분 은행권으로 이전된 현상으로 본다”면서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경우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연장되거나 상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개선작업)의 근거법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8월 처음 제정해 2007년 8월(재입법), 2011년 5월(재입법), 2014년 1월(기한 연장), 2016년 3월(재입법) 등 네 차례 재입법 및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학계 등에서는 이 법이 금융 관료가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 금융’의 통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와 차별화한 장점이 있어 꼭 연장되거나 상시화해야 한다”며 “관치가 우려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구조조정에 해당 금융기관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관치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이달 말 일몰 종료될 경우 제도 공백기에 예전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 기촉법이 실효했을 때도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면서 “기존 채권은행 협약을 활용해 은행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정을 하고 공백기가 길어지면 은행뿐 아니라 다른 채권 금융기관이 다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 협약을 체결해 아쉬운 대로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역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로 부산 지역 내 조선 기자재 업계, 주택·서민 금융 소비자, 대학생 청년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