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흥수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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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청장의 아들이 2015년 6월~2016년 3월 A씨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22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이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청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아들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이흥수 본인의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