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지정·관리·연계·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이정문, 서미화, 안도걸, 김기표, 정태호, 정일영, 박민규, 맹성규, 최기상, 박상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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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공공·민간, 중앙·지방, 개별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해 정책 활용이 제한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우선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대상에는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필요 시 민간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기관별로 단절된 데이터 구조를 국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 ‘데이터 제공 요청권’… 협의 지연 구조 개선
핵심 제도 중 하나는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제공 요청권’이다.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기관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와 내부 심사로 장기간 소요되던 구조를 개선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40인 이내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법안은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장과 국무총리 지명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데이터 지정, 활용 정책, 결합 기준 등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장은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안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인프라도 함께 규정했다.
국가데이터플랫폼은 국가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되며,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책 분석, 재난 대응,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민감정보는 ‘최소 범위’ 활용… 보호 장치 병행
법안은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도 함께 설계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정보 결합이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지정해 3년 단위로 관리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응, 정책 평가, 장기 통계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법안은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을 전담하는 법인 형태의 ‘한국데이터원’ 설립도 규정했다. 기존 통계 관련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데이터 품질 관리, 플랫폼 운영, 분석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총괄·조정 기능이 작동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연결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난, 안전, 민생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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