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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확정…의견제출 3.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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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4.29 11:00:03

국토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고시
현실화율 69% 유지…전년과 동일 기준 적용
의견제출 1만 4561건…작년보다 3.5배 늘어
타당 인정 1903건 조정…반영률 13.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최종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이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서울은 18.6%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서울 안에서도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공시가격 상승률(29.04%)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내렸다.

또한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광진구(22.2%) 순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3.21%포인트 상승한 6.3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열람안과 비교하면 0.01% 내렸다. 인천은 열람안과 같은 -0.1%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제주가 열람안 대비 0.05%포인트, 세종은 0.01%포인트 하락하고 대전은 0.01%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 변동이 있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주가 -1.81%, 세종 6.28%, 대전 -1.11% 등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 8583만원이다. 서울 평균 공시가격은 6억 6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3억 344만원, 경기 2억 9274만원, 부산 2억 311만원, 인천 2억 47만원 순이다.

의견 제출 1만건 넘어도 반영률은 반토막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은 총 1만 4561건으로 전년(4132건) 대비 3,5배가량 늘었다. 오름 폭이 컸던 만큼 의견 역시 많았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였던 지난 2021년 의견제출 건수(4만 9601건)와 비교하면 29.4% 수준이다.

올해 제출된 의견은 상향 요구가 2955건, 하향 요구가 1만 160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 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했다. 이 가운데 1903건은 타당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에 반영됐으며 반영 비율은 13.1%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영 건수가 1079건으로 반영 비율이 26.1%였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번 조정 결과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9.13%로 확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07%포인트 하락한 18.6%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0.01%포인트 내린 6.37%, 인천은 열람안과 같은 -0.1%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제주 0.05%포인트, 세종은 0.01%포인트 하락하고 대전은 0.01%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 변동이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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