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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해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해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는 한편, 피해가 매우 경미한 범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도 집중단속한다.
우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길거리·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일상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해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범죄 경력·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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