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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오는 17일 열린다…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논의

김성수 기자I 2025.04.15 19:44:18

''향후 5년 중기자산배분'' 의결 앞둔 중간보고
''국민연금 고갈시점 추산'' 주요 변수 바뀌어
최근 10년간 기금수익률 반영해 ''재정추계''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대갈등''…불확실성 지속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오는 17일 열린다. 향후 5년치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 의결을 앞둔 사전 절차다.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자산군별 목표 비중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세대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추가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향후 5년 중기자산배분’ 의결 앞둔 중간보고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는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된다.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 중간보고’가 진행된다.

오는 5월 말경에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포함한 ‘2026~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되는데, 이를 앞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자산배분에서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이 결정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중기자산배분 관련 논의를 한 다음 기금위에 논의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가 바뀐 만큼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 자산군별 목표 비중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였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이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당초에는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포인트(p)씩 인하돼 올해 41.5%, 내년 41%에 이어 오는 2028년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국민연금 고갈시점 추산’ 주요 변수 바뀌어

또한 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다만 이번 개혁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빠졌다. 여야 간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해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주요 변수인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게 되는 제도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기한이 정해져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연금개혁 관련 Q&A’ 일부 캡처)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현행 기준 4.5%, 연금개혁 이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5.5%로 적용했을 경우다.

최근 국민연금이 2년 연속 기록한 ‘역대 최고’ 운용실적을 반영하면 연금고갈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23년 운용수익률 13.59%에 이어, 작년 15%(금액가중수익률 기준)를 달성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수익률 등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미래 기금운용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를 반영해서 새롭게 장기재정추계를 진행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대갈등’…불확실성 지속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세대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보험료 지급 부담이 전가됐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30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는 58%가 반대했으며, 4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됐다. 반면 50대는 35%, 60대는 30%, 70대 이상은 17%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반대 응답률이 점점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40표, 기권이 44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배현진·정성국·조지연·안상훈·박정하·김소희·박충권·정희용 의원 등 2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원내 소수당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지 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추가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권 경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경선 캠프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20대, 30대도 대표자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나이 든 사람만 국민연금 개혁 위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나이에 비례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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