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 지원해 5조 세입징수 기여”

박태진 기자I 2024.12.19 16:18:54

건출물·오피스텔·차량 등 연간 15만2000건 조사 산정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4000건 무료산정…지자체 5억 절감
전국 과표·재산세 담당 공무원 연간 1000명 이상 교육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며, 건축물 등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또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을 일컫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다.

연구원 또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무료 산정 지원에 나서며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1만2000명의 세무공무원 중 연간 1000명 이상의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과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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