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다.
연구원 또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무료 산정 지원에 나서며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1만2000명의 세무공무원 중 연간 1000명 이상의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과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