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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었고, 황 대표는 오전 10시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