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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새 당헌개정안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을 상대로 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사법적으로도 이 전 대표의 직분을 `전 대표`로 못박았다. 국민의힘 만든 새 당헌당규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는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무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막힌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당원권 정지 2~3년 수위의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명의 경우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 결정 전 비대위 존속이 불투명해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그 징계수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구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의지를 내비쳤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단이 나온 당일인 이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되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윤리위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교롭게 윤리위가 열리는 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며 “또 윤리위의 임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오늘 징계를 결정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대응 전략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