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는 윤씨 통장에서 자신과 공범 조현수, 자신의 부친, 친구 등 3명 명의 통장으로 2억1000여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2400만원이나 인출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6월 윤씨 채무는 1억2800만원으로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앞서 일부 공개된 윤씨 통화 녹음 파일에도 윤씨가 이은해의 지인에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못받았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은해와 윤씨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윤씨가 “XX하고 30분만 얘기를 하자, 셋이서. 오빠랑 나랑 좋게 얘기해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갚아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오빠한테 화를 낼 것이 뭐가 있어, 오빠는 돈을 빌려 준 죄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채무 명목으로 윤씨 돈을 이은해 지인에게 준 뒤 갚지 않아 윤씨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은해는 윤씨 돈을 가로채면서도 윤씨 사망 보험만은 효력이 정지될 때마다 돈을 납부해 효력을 부활시켰다. 반면 윤씨 실손보험은 실효가 된 뒤에도 되살리지 않았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경찰은 이은해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개의 윤씨 사망보험을 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