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둘도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마사들과 수익금을 6 대 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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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 조항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업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