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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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질병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여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라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