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예정인 조국 재판…'동양대PC 증거배척' 철회 전망

한광범 기자I 2022.02.21 20:00:00

''심리 주도'' 주심 판사 교체…2월 재개는 어려워
대법 판결→기존결정 유지 어려워…새합의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3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재판부는 재판 재개 전 기존 결정을 변경할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정용범 부장판사)는 주심판사 변경 첫 날인 이날 재판 재개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원 중 조 전 장관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하고 그 자리를 김정곤 부장판사가 대신한다.

통상 재판에선 주심 판사는 사건 기록을 가장 꼼꼼히 살펴보고 심리와 판결문 작성을 주도한다. 특히 재판 진행을 주도하는 재판장 권한이 강한 ‘부장판사 1인, 배석판사 2인’ 구조의 통상 재판부와 달리 판사 3인이 대등한 위치인 대등재판부의 경우 주심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김정곤 부장판사가 21일 자로 새롭게 재판부에 보임했지만 사건 심리를 이끌어갈 주심 역할 수행을 위해선 방대한 분량의 기록 검토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재판 재개 전 재판부 내부적으로 동양대 PC 등에 대한 기존 증거 배척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 판단에 대한 결정 역시 재판부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에서 명확하게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기존 증거 배척 결정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동양대 PC 등은 물론 이로 인한 2차 증거를 근거로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동양대 PC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배제했던 조 전 장관 자택 PC 2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PC들은 애초 조 전 장관 측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증거능력 배척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이들 PC들에 대해선 별도의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하급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소송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조 전 장관 사건에 대입할 경우 조 전 장관 자택 PC 2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선 재판부가 기존 증거 배척 결정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기존 결정을 유지할 경우 파기가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로선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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