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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토지공개념 논쟁에 'LH 5법' 입법 기회 놓치면 안돼"(종합)

원다연 기자I 2021.03.18 17:30:16

"분석원 설립 늦어져 통제 소홀, 신속 설립해야"
"LH 환골탈태 필요…해경 해체 사례 되풀이 안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특수본이 맡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정부기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이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분석원 설립 늦어져 통제 소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분석원 설립이 늦어져 (LH 사태에 대한) 통제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처벌 쪽에 우선 순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입법이 돼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평가 개선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 평가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LH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가 큰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환골탈태’ 수준의 LH 조직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과거 세월호 사태 당시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안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해경 해체 사례를 유념하고 있다”며 “그같은 사례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능률이 확실하게 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이나 과거 LH 종사했던 분들 등의 말씀을 경청해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지공개념 도입보단 ‘LH 5법’ 입법이 우선”

정 총리는 아울러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 5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직자윤리법은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내용이며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활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법은 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대응 보다는 LH 5법 입법을 통해 토지에 공개념을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LH 5법 입법이 성공하면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공개념 도입과 같이 크게 나가버려 이런 저런 이유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고 좌초하면 또 다른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입법들이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가 이념 논쟁으로 번져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정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 토지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며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혹시라도 합조단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특수본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조단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에서 세종시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관련 부정과 비리, 그리고 시장왜곡행위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넓히든 대상을 확대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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