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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박근혜, 언니 별세에도 귀휴 신청 안해

하상렬 기자I 2020.07.08 17:21:44

8일 이복언니 박재옥씨 별세에 조문 여부 관심…아직 뜻 안 밝혀
'형집행정지' 신청도 안 해…10일 파기환송심 지장 없을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8일 작고한 이복언니 박재옥 씨의 장례에 참석할 뜻을 밝히지 않아 이번주 예정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복언니 박씨의 별세 소식을 들었으나 귀휴 여부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형자가 귀휴를 신청하면 교정 당국이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은 특별 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면 귀휴심사위는 열리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형집행정지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 아래 이뤄진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모친상으로 지난 5일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 ‘임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 원은 뇌물 혐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이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면서 2억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또 뇌물 범위 이외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이어 33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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