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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이 2018년부터 2년간 약 180회 무단 지각·조퇴 등을 하며 근무지 이탈을 했다”며 전 대령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또 전 대령이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하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였음에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산책을 했다고 폭로했다.
전 대령은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단 한 차례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군 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대령은 “의혹 제기라는 미명 아래, 수차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며 군인권센터에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합동수사단의 군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전 대령이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전 대령은 지난 4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