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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부부 사건 병합 않겠다"…함께 법정 설 가능성 낮아(종합)

남궁민관 기자I 2020.03.18 16:44:12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병합된 점 고려
조국 공범 추가하는 정경심 공소장 변경은 허가
法, 정경심에 "보석 불허, 유죄심증 형성 아냐" 위로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일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한다면,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 함께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증거 관계가 공통되고 증인 신문 대상자도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의견을 듣고 형사합의25-2부로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병합 가능성을 내비췄다.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보석 불허 결정과 관련 정 교수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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