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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외대 제53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한국외대의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12일 박철 전 총장과 김인철 총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교내 전역에 게시했다.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전 총장에 대한 명예교수 임명 철회 요구를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에 학교 당국은 지난 18일 “수요일(20일)부터 교육부의 회계감사가 진행되니 캠퍼스의 모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비대위에 요청한 뒤 이튿날인 19일에는 철거를 통보했다. 학생들을 이를 일방적인 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생들의 항의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강제철거는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음날인 20일 새벽 교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비대위는 “교내 현수막 철거를 위해 교육부 회계감사를 이유로 든 것은 교비를 횡령한 박 전 총장이란 치부를 감추기 위한 핑계이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며 “학교에 거는 현수막은 우리 학생 자치의 상징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또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이 되고 비대위가 막 설립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학교 본부는 또 다시 불통행정과 학생자치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현수막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제철거=학생자치 탄압’, ‘교비횡령범 명예교수는 괜찮은데 교육부 회계감사는 부끄러운가’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며, 이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학교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전화했으나 학교 관계자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6∼2014년 노조와의 소송을 위해 컨설팅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11억 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학교 측이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박 전 총장에 대한 벌금형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전 총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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