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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러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반성 기회를 차단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토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17조는 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가해학생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학생부 기재 유보는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대신 서면사과나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가해학생이 필요 조치를 이행했을 때만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 2회 이상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부 기재를 감수해야 한다.
◇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도 추진
학교폭력을 교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교육현장은 이런 규정이 학교와 교육적 해결노력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개선안은 학교 자체 해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할 우려가 있어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학교 자체 해결이 성립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하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학교 측은 이를 문서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됐어도 학교장 단독으로는 ‘자체 해결’을 결정하지 못한다. 교내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피해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학폭위로 사안을 넘겨야 한다. 자체 해결이 끝난 뒤에는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향후 은폐·축소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폭위를 다시 열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폭위에는 학부모·교사·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생 간 분쟁조정을 다룬다.
문제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도 이에 불복하는 학부모 등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폭위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학폭위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총 “환영”
개선안은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에 2020년 1학기 시행이 목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폭위에 대한 전문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학부모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개선안 초안을 내놓은 뒤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거쳐 확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개선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개선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의 본분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폭을 경찰·검사·판사가 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학폭위는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참여가 어려워 가해‧피해자 모두 처분에 불만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담당 교원이 민원·소송 등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