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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조원 추가 투입…신혼부부·청년에 공적주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았던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17조6000억원을 더 들여 공급규모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더 늘려 2022년까지 총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늘어나는 5만가구 중 3만5000가구는 기존 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는 별도의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해 공급한다. 기존 상품 대비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다세대·다가구에서 아파트로도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시세의 80% 이하로 최소 6년,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나머지 1만5000가구는 집주인 임대사업,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지원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공급목표를 늘렸다. 기존 택지 중에서는 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10곳을 신혼희망타운 대상지구로 추가했고 신규 택지로는 성남, 화성, 시흥, 제주, 인천가정2 등 13곳을 새로 공개했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지을 전체 부지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서 130%로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분양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분양형에는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임대형에는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해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서 신혼부부 지원 소득요건에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1만가구 늘려 총 14만가구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늘린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말 출시하고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저리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주거금융 지원에 나선다.
◇2년도 안돼 이사…주거불안 없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다
정부가 이처럼 주거지원에 힘을 쏟는 것은 만혼, 혼인기피, 출산 포기에 주거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청년 가구와 신혼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9.2%, 44.7%로 전체 가구 기준 57.7%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도 전체 가구는 평균 8년인데 반해 청년가구는 1.5년, 신혼가구는 1.9년으로 짧다. 전세만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은 아니다. 작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층의 53.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을 꼽은 비중이 46.4%였다. 또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주거문제(3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부모가족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위소득 72%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했고 행복주택이나 공공분양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결혼 후 출산이 일반적인 문화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에 더해 취약한 주거안정성은 미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1조원 정도여서 신혼주거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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