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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연 3%로 인하

전상희 기자I 2018.04.11 17:29:50

가계·기업대출 기간 상관없이 일괄 적용
“총 1944억원 연체이자 감소 효과”
채무변제충당 순서도 대출자가 선택

연간 연체이자 감소 추정액. 단위:조원·% (자료=은행연합회)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국내 은행들이 취약연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나선다. 채무변제 충당순서도 대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연 6~8%로 차등 운용해왔으나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따라 연 3%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가계나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연체금리 인하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 등 총 약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은 이달 말 이내로 이뤄지며 은행권의 경우 구체적 시행 일정은 전산반영,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에 따라 각 은행별로 상이하다. 지난달 27일 경남은행을 시작으로 12일 기업은행, 13일 우리은행, 16일 케이뱅크, 23일 산업은행, 25일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27일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잇따라 시행을 준비 중이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아울러 대출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자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변제순서가 적용돼 왔다.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채무변제충당순서 선택권을 부여하며 기존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 제외된다. 이 역시 이달 말 이내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별로 구체적 시행일정은 상이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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