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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공여 혐의 ‘유죄’…징역2년 실형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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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8.02.13 16:38:29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형’인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오는 14일 있을 63번째 생일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잠실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신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서 다시 한 번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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