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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해사 행위에 단호 대처"..회사 음해한 前직원 경찰 고소

최선 기자I 2016.02.15 17:50:19

일탈행위 직원 징계면직 이어 법적 대응
배후세력 법적조치도 면밀 검토
수익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위해 매진

[이데일리 최선 기자] 포스코(005490)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포한 직원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포스코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이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영진을 음해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한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면직을 당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아울러 포스코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과거에도 인사 시즌에 유언비어와 음해성 제보를 쏟아내는 특정 세력으로 인해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회사 이미지에도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

포스코는 일부 인사들의 악의적 해사행위로 인한 조직 분위기 훼손, 여론 분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월드프리미엄(WP) 제품 판매 확대와 중국발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린 실적 호전 추세 등 최근 경영성과 개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다음 달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대로 이기주의나 무사안일 등 낡은 관행을 척결하고 성역 없는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조직분위기를 일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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