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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배임 기소 공시가 발생한 분기부터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공시 분기(0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7%p 상승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7분기 이후에는 5.4%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이 1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상승폭이다.
반면, 배임 기소 공시 이전(t-8분기~t-2분기)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소 이후 관찰된 현금보유 증가가 기존 추세의 연장선이라기보다 배임죄 기소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보유 정책은 조정비용, 투자계획 및 자금운용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변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의 재무정책 기조 자체가 보수적·위험회피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 관련 규제는 ‘임무 위배’ 등 구성요건과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2024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평균 6.2%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0%)의 두 배를 웃돈다.
처벌 수위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실정이다. 미국·영국은 별도의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관련 범죄를 사기·횡령죄,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며, 상당수 선진국을 비롯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일본의 경우도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영진의 책임을 제한한다.
현행 배임죄 관련 규제가 경영진의 고의적인 사익 편취를 제재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넘어 위험 감수를 수반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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