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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가 되고,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게 된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위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유튜브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19일 청담동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한편 한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황당한 저질뉴스”라며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