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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대는 5일 언론에 배포한 최종 결정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처분을 공식화 했다. 대학 측은 조 씨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인 2015학년도 입시요강을 들어 “공적 양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산대가 발표한 결정문 전문이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여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하였다. 입시서류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본부는 2021년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3월 8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학본부는 오늘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입학취소처분은 오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되었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입학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조문
(1)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46조(입학전형)
② 입학전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요강, 시행계획 등으로 정한다.
(2)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3)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
(3)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