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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자부담에 걱정인 분들이 많을텐데요. 신용이 개선됐을 때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탠딩)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권00/서울시 강남구 거주]
“금리인하요구권 처음 듣습니다. 은행 등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3년새 4.5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 수용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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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제도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요건과 심사기준을 표준화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수용 건수 통계 기준을 표준화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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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은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가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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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의지와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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