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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선 사건 관련 영상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앞선 공판에선 검찰이 국회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하나씩 재생하며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각 피고인의 행위를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에 빗대어 설명했는데, 이날은 반대로 민주당 측이 관련 영상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모여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국회 내 회의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 점거나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당의 위법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폭행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저항하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 이는 정당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앞선 공판에서도 당시 행위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이자 입법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려고 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또 당시 서로 밀고 밀리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대방을 잡거나 짚은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밀려 상대방에게 지탱한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엔 사건 당시 국회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국회사무처 소속 A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경위는 당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을 땐 의안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한국당 측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자 이른바 ‘빠루’(쇠 지렛대) 등을 가져와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측에서 의안과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한 적 있느냐”, “민주당 측에게 의안과에 진입하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내에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재판 잘 받겠다”고 말을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해당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