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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후 2500만원 새차 사면 141만원 감세

김형욱 기자I 2019.01.08 17:04:53

개소세 30% 감면 6월까지 연장
노후경유차 폐차 혜택 중복 가능

이달 3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모델들이 쌍용자동차 부분변경 신모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상반기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1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1.5%p) 낮췄다.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혜택이었으나 이번에 이를 올 6월30일 출고 차량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개소세를 내리면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덩달아 내리면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차량 구매가격이 약 2.1%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출고가격이 2500만원인 국산 중형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SUV)의 차량을 산다면 원래는 약 179만원(개소세 125만원+교육세 37만5000원+16만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54만원 적은 125만원만 내면 된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이 경우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5%→1.5%)해주고 있다. 신차 가격의 5%인 개소세에 30% 한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노후차 폐차로 7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으면 개소세는 1.05%로 낮아진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출고가 2500만원의 새 승용차를 산다면 납부세액이 179만원에서 38만원으로 14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올 1월1일부터 공포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개소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승용차 가격대별 개별소비세 감면액 표.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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