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공식성명을 내어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10년이상 지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하며 통일 정책 및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정책과도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전반을 맡는 것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부처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수집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은 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자료를 모으고 이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알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제정 때 고려할 원칙과 내용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