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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과징금, 평균 44.8% 깎여…집단소송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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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21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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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징금 감경 실태 분석 발표
20조원대 기본과징금, 최종 11조원대로 줄어
"감경 근거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이 각종 조정을 거치며 평균 44.8% 줄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징금을 깎아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 분석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 분석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감경 및 반복 처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3103개사의 과징금 부과내역 4822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초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 3616억원이었으나 최종과징금은 11조 2451억원으로 줄었다. 감경액은 9조 1165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기본과징금 100원 중 최종 55.2원만 남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과 횟수, 조사 협조 여부,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반영한 조정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4822건 중 88.5%인 4267건에서 과징금이 줄었다. 절반 이상 감경된 경우는 전액 감경을 포함해 1562건(32.4%)이었다. 최종과징금이 0원이 된 경우도 121건이었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두 차례 이상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576개 사로 전체 기업의 18.6%였다. 이들 기업의 부과내역은 2295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다섯 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기업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과징금의 재발 억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모든 감경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과징금의 44.8%가 줄고 부과내역 3건 중 1건에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면, 그 근거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절반 이상 줄거나 전액 감경된 사건은 단계별 금액과 적용 규정, 계산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돼,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가 많으면 개인이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집단적인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참가신청 없이 피해자를 소송에 포함하는 ‘제외신고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 허가 결정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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