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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사직원을 제출하고 2024년 1월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하며 정치계 입문을 노렸다. 다만 공천과정에서 컷오프 되자 2024년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자리해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다.
김 전 검사는 검사 시절인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여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에게 건네며 공천 및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정치계에 발을 들이려던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 등 정치 활동을 위한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김 전 검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그림의 구매대금 실제 부담자가 김 여사의 친오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 여사가 그림을 계속 보유하던 것일 수 있어 김 여사에 제공됐다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그림을 구매해 김 전 검사에게 전달한 강모 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뒤집으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림 구매대금의 부담자는 피고인이고, 이 사건 그림이 김 여사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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