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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수책위정관상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3자 연합’인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도 ‘중립’ 결정을 내렸다.
이날 수책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 422만7463주(6.04%)를 보유한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