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중대재해법 적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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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양 덕양구 화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하 4층에서 지지대 조정 작업 중이던 A씨(54)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마련된 대형 개구부에 빠져 약 14m 아래인 지하 7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초동조사를 하고 작업을 중단시킨 상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