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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16일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가해자인 전 배우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증명서에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된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직계 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