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연천군 재인폭포 주차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착륙을 시도했다. 헬기 프로펠러로 인한 거센 바람에 한 상인이 다쳤다.
해당 수리온 헬기는 육군 모 부대장의 지휘 헬기였다. 해당 지휘관은 인근 다락대훈련장을 가던 길이었는데, 조종사가 재인폭포 주차장을 다락대훈련장 헬기장으로 오인해 착륙을 시도했다.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프로펠러가 일으킨 바람에 상인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장 헬기장과 주차장 이격 거리가 600m 밖에 되지 않아 조종사가 실수로 착륙을 시도한 것”이라며 “부대장이 피해를 입은 분께 사과하고 치료비와 영업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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