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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역지원금 대상 계획보다 늘어나…“정교한 수요예측 필요”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600~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사업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실적, 과세자료DB 활용 등 정교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난지원금 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당초 320만개 사업체에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지원 수요는 352만개로,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당초 332만개 지원 계획에서 실제 수요는 364만개로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자체변경에 지원금 예산을 증액했다.
또 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역시 앞선 사업현황을 바탕으로 적정한 지원 인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단 지적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담겼다. 예정처는 그러나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원계획 인원에 비해 실제 신청인원·지급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 집행현황을 고려해 지원인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과 관련해선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기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 또한 일반택시기사에게는 200만원, 개인택시기사에게는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편성돼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차등지원 지급 구조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의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담겼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제5차 지원금 대상에는 고용보험 DB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해 소득 수준이 명백히 개선됐다고 판단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이들 직종을 다시 포함해 지원한단 계획이 담겼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인 만큼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선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단 취지다.
예정처는 다만 “기존(1~4차)에 지급을 받았던 5차 지원 제외 직종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 없이 6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일부 업종 종사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어도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의 일관성 및 취지, 지원대상간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빠른 세부계획 확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대상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과, 대환대출을 위한 7조 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의 위험부담을 떠안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환보증의 보증비율 수준 등 구체적 운영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예정처는 “대환보증 및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적정한 운용규모 및 그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조속히 설계하여 국회 심사과정 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선 회사채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총 30조원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매입을 위해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3조 6000억원은 정부 출자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올해 2조 9259억, 내년 11조 8,085억원의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정처는 그러나 “현재 경색되어 있는 회사채 시장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 및 유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요재원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지, 또는 공사채의 대량 발행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