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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성격이 있는 선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정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지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급여에 재활치료 비용을 포함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해 위탁운영기관인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했으며,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다른 보험과의 형평을 도모했다.
이밖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개설자의 업무 정지의 사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인 권고에 대하여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