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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있다"… 전국 58개 선거구 재보궐선거 실시

윤기백 기자I 2020.04.09 16:01:05

21대 국회의원 선거·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10~11일 양일간 사전투표… 15일 본 투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58곳 대상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10~11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8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33곳 등 총 5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부산광역시 중구(당선무효) △경기도 안성시(당선무효) △강원도 고성군(당선무효) △횡성군(피선거권 상실) △충청남도 천안시(피선거권 상실) △전라북도 진안군(당선무효) △전라남도 함평군(피선거권 상실) △경상북도 상주시(당선무효) 등 8곳이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부산광역시 남구 제2선거구 △대구광역시 동구 제3·4선거구 △대전광역시 서구 제6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제9선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7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제10선거구 △보은군 보은군선거구 △영동군 제1선거구 등 17곳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선거구 △강북구 나선거구 △도봉구 라선거구 △서대문구 마선거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선거구 △대구광역시 동구 라·마·바선거구 △북구 바·아선거구 등 58곳이다.

진행 방식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며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충남 천안시와 전북 함평군 일부지역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와 함께 시장·군수, 광역의원재보궐선거·기초의원재보궐선거 등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관심도가 떨어진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관련 정보가 별도 제공되지 않기에 각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유세에 집중하며 유권자를 향해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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