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전모씨(38,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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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기소 당시 최근 경찰 수사로 알려진 박사방, n번방과 전씨 사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가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만 확인돼 구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씨가 1만건 넘게 공유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노출 사진 등 아동 음란물 100여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 등과 관련성,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한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 아동음란물을 취합, 소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